시술후 6개월이 지나면 장애판정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약관 가지고 방문하여 후유장애진단 서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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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경 홍익신경외과에서 다리 저림 관련해서 3회 신경주사 시술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mri 촬영결과 제5요추 및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과 함께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 받았습니다. 현재도 약간의 저림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 처럼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제가 현재 질병 후유장애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런지요 또한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관련 절차에 대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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